티스토리 뷰
목차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하셨나요? 기한후신청으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방법만 알면 1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놓친 혜택을 찾아보세요.
기한후신청 마감일과 신청기간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3~4개월 뒤 지급됩니다. 다만 정기신청 대비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후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해당 과세연도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10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해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인증을 지원합니다.
신청·제출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한후신청 항목을 클릭하고 해당 과세연도를 확인한 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계좌정보 입력 및 제출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계좌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유형별 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이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청의 경우 이 금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단독가구 기준 최대 148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 본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가액도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며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각각 소득이 있으며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거주자 요건 충족
가구유형별 소득구간과 지급액
아래 표는 2024년 귀속(2025년 신청)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기한후신청 시 표시된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공통 재산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 필수 충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