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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했다가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분들이 매년 30%나 됩니다. 2025년 기준이 작년과 달라졌는데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 소득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박탈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5월 정기신청 놓치지 않는 방법
정기신청 기간 체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무조건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3분 완성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가구원 정보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3분 안에 완료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활용
컴퓨터가 없어도 손택스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동일하게 신청하면 되며, 앱이 더 직관적이라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 받는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 기준 연 소득 400만원~900만원 구간에 해당해야 하며, 이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아닌 개인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맞벌이 부부가 가장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3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2025년 신청은 2024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포함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므로 본인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모두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이 안 되므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비교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며 구간 안에서도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계산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연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전 가구 공통 | 재산 2억 4천만원 이하 | 필수 충족 조건 |





























